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나5969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함)의 형제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I과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아들임. 나.

피고는 2016. 3. 30. 08:09경 망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 망인 소유의 J 소형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여 군산에서 목포 방향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남 무안군 몽탄면 소재 몽탄3터널 내 12km 지점에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화물차의 좌측 후면 부위를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뇌 손상, 과다출혈,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동승하고 있던 망인이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형제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형제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2) 갑 제3호증(시체검안서), 을 제1-1호증(가족관계증명서), 을 제4호증(수사보고), 을 제6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9호증(농협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망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망인을 도와 함께 일을 하는 등 망인과 사실상 부자관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고의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