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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나544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유자인 A과 B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함)에 관하여 KB이륜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C과 피보험자를 C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D은 2016. 4.경부터 A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배달업무를 하였음. 나.

D은 2016. 5. 3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상태에서 친구인 C을 뒤에 태우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대우마리나1차아파트 112동 뒷길에 소재한 편도 2차로 도로를 하이페리온 방면에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렉스턴 차량에 추돌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다.

피고는 2017. 3. 9.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C에게 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음. 그 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을 인정한 구상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A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제3조 소정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A과 운전자 D의 관계, D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된 계기 등을 고려할 때 A은 D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을 묵시적으로 승인 또는 사후적으로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하여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함. 나.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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