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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50375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에게 각 8,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J은 2015. 1. 6. 23:45경 K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남선공원 네거리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대전시 서구 유등로 소재 소망빌라 옆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건너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정상 진행하던 망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M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2) 망인은 이로 인하여 다음날 00:12경 대전시 소재 N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사(추정)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 상속인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들은 일실수입과 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다. 가.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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