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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6가단2024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79,754원과 그 중 43,970,172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23,109,58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잔디 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E과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E은 B 대표이사 G의 처이다.

나. 피재근로자들의 사고 발생 B 소속 근로자인 H, I은 2012. 11. 13. 10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비가 내려 작업을 중단하고 J(B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아들이다)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뒷좌석에 탑승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피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피재자 H는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의, 피재자 I은 두개골 복합함몰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피재자들은 B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상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① 피재자 H에게 2015. 1. 22.까지 요양급여 39,665,210원, 휴업급여 18,409,040원, 장해급여 30,957,080원을 ② 피재자 I에게 2015. 7. 23.까지 요양급여 15,104,370원, 휴업급여 29,704,320원, 장해급여 24,876,2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11, 12,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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