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9: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5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안 (여, 17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위 장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계단에 앉힌 후 갑자기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창밖으로 던져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무릎에 앉힌 후 한손으로 허리를 꽉 감고 다른 손으로 목을 잡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자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진술녹화 영상물(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용의자 주거지 및 특정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1. 피해자 목부위 사진, CCTV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