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5. 23:40경 위 ‘C노래궁’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온 D에게 ‘주류대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하여 위 D으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신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9. 1. 6. 00:0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부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0,000원씩 6차례에 걸쳐 총 1,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18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C노래궁’에서 위 D으로부터 그의 신한 신용카드와 케이뱅크 체크카드로 결제할 권한을 부여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D의 지갑에서 케이뱅크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신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9. 1. 6. 00:21경 위 노래궁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카드결제기에 신한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결제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6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0:23경 케이뱅크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및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뱅크로부터 위 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신한카드 결제내역, 케이뱅크 체크카드 결제내역, 카드승인 취소 및 문자 삭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