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0,400,000원, C에게 8,885,24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62』 피고인은 2019. 7. 25.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G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G은행 통장으로 24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I)로 190만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190만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33』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9. 2.경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19. 3.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건물에서 옷가게를 동업하기로 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빌려주면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경 ‘L’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