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47』
1. 2018. 10. 6. B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17:04경부터 같은 날 17:09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D에게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본사 물건을 받아라”라고 말을 한 후 위 D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POS단말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F 기프트카드에 15만 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F 기프트카드 4장에 합계 60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13. G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17:48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I에게 “어제 야간에 구매한 F 기프트카드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 카드 조회를 해 달라”라고 한 다음, 편의점에 설치된 POS단말기 조작방법을 잘 모르는 I에게 “이 버튼을 누르면 조회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이 관리하는 POS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기프트카드 충전 버튼을 누르게 하여 F 기프트카드에 15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I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11. 13. K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21:14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인 M에게 “내가 주말 아르바이트생인데, 지난번에 산 F 기프트카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POS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