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 고단 553』 피고인은 2020. 9. 경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과 1주일 정도 동거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3. 11: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그 곳 원룸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 페 이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9. 23. 21:51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관리하는 승차권 발매기의 카드 투입구에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카카오 페 이카드를 권한 없이 넣은 후 행선지 등 승차권 정보를 입력하여 12,8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 고단 744』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3.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없어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올해 6월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