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15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는 각 2/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H에 대하여 이 법원 2009차3598호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 있고, H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가압류한 채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② H은 그의 형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2.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1. 3. 2.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③ I은 2012. 2. 27. 사망하였고, 피고 A은 I의 배우자, 나머지 피고들은 자녀들이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1. 2. 28.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2. 28. 소멸시효기간이 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 ① H은 2014. 8. 6. 피고들에게 I에 대한 2001. 2. 28.자 4,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면서, 변제기를 2015. 3.경까지로 연기 요청하여 피고들이 이를 승인하였다.
② H은 2010. 5. 30. I에게, 2012. 6. 16. 피고들에게 이자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거나, 매년 5월에 이자 100만 원씩을 I 또는 피고들에게 지급하면서 변제기를 연장받아 왔다.
① 주장에 관한 판단 : ▷채권자가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 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