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1. 8. 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1. 4.경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01. 5. 31.로 정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8. 1.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1399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이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로 10년이 경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