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01 2014가단32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E, F, G, H에게 강원 평창군 I 전 13,10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8. 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J는 원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6차87호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구상금채무는 2012. 10. 28. 망 J의 사망으로 망 J의 공동상속인들인 E, F, G, H에게 상속되었다.
이후 E, F, G, H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느단64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4. 6. 2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피고들은 강원 평창군 I 전 13,101㎡에 관하여 1998. 1.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E, F, G, H의 채권자로서 E, F, G, H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