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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8가단123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7. 11. 24.까지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664A연마 등의 석재를 공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50,621,8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호증의 1 내지 3(각 거래명세서)은 원고가 작성한 명세서에 불과하므로 실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가격에 그와 같은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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