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7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서울 강남구 D, 501호 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동업한 사실, ② 피고들은 2014. 10.부터 2016. 4.까지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가구 등을 공급받았는데, 현재까지 그 공급대금 중 52,07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③ 한편, 피고들은 2016. 8.경 원고에게 45,630,000원 상당의 가구 제작을 의뢰하고서도, 제작된 가구를 인수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인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실, ④ 현재 원고는 피고들을 위하여 위 45,630,000원 상당의 가구를 포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52,076,000원 및 45,630,000원 합계 97,706,000원(= 52,076,000원 45,63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는 조합채무라고 할 것인데,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므로(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7,7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