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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합4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27. 저녁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T과 위 T의 친구인 피해자 U(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 7. 28. 01:00경 T는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8.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V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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