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7 2019고합4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1:00경 피해자, C과 함께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부천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9. 2. 1. 01:30경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및 녹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