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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1: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피해자 G(여, 1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E에게 피해자를 업고 여관으로 가라고 부추기고 같은 날 05:30경 자고 있는 피해자를 업은 E과 함께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여관으로 동행하여 여관비를 계산하여 주어 E이 위 여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여관 입실 시각 확인) 사본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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