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1: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피해자 G(여, 1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E에게 피해자를 업고 여관으로 가라고 부추기고 같은 날 05:30경 자고 있는 피해자를 업은 E과 함께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여관으로 동행하여 여관비를 계산하여 주어 E이 위 여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여관 입실 시각 확인) 사본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