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00: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영업용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피해자 G(여, 28세)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것을 이용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1, 13, 15]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택시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같이 늦은 시간에 술에 만취하여 탑승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만취상태, 즉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훨씬 어린 피해자로서는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