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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가. 육류 사업 투자금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쇠고기 등 육류를 수입하여 도, 소매점에 유통하고, 콩나물 재배하는 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다. 위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4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2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 같은 해

9. 2.경 100만 원, 같은 달 15.경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골재 사업 투자금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회사에 인공경량골재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80만 원을 빌려주면 과거의 투자금 및 채무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재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제1의 가항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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