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6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정한 날짜에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산 D에서 B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어 센터를 확장하고 기구를 추가로 좀 더 넣고 하려고 해서 투자를 받는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투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2017. 11. 23.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2017. 11. 2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6. 9.경 O이 부산 동래구 H 상가 I호에서 운영하던 B에 월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빚을 내어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미납되는 등 적자로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약 1년간 배당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투자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던 중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등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2017. 7. 1.경 B의 인수금을 10억 원으로 하되 투자금 반환채무 554,746,000원과 미납 월 임대료 46,864,000원 및 관리비 23,000,000원 등 합계 690,610,000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하고 인수를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자산이 약 7,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3억 2,0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B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