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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39』 피고인은 2015. 5. 18. 경 서울 관악구 CL 건물 AE 호에서 피해자 AR에게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서 루 왁 커피콩을 수입해서 캡슐 커피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25일 뒤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하면서 돈을 투자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 자판기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것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3,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명의 K 계좌 (AT) 로 9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5. 19.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168』 피고인은 2012. 5.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C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N 사무실에서, 피해자 CO에게 " 생활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겠다, 또한, 향후 많은 수익이 예상되니 원금 회수는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N은 자산이나 판매 실적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본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자금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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