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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17 2015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 C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위 시청 주차단속요원이었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는데, 2014년경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초순경 피해자에게 ‘E 옆에서 F다방을 운영하는데 만약 위 다방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수익금을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기존에 G다방을 운영하면서 지게 된 사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26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더라도 선불금을 지불하고 여성종업원 2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로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매달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G다방 및 F다방을 개업하면서 H으로부터 투자받은 3,700만 원에 대하여 H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F다방 운영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다방 운영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다방 수익 등을 속이고 약속한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익만을 지급하려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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