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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2506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8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8. 10.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 8.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 중 D호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공사시작 전에, 1차 중도금 10,000,000원과 2차 중도금 10,000,000원은 공사 도중에, 잔금 5,000,000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4.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15.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대상인 D호에 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소방법 상 하자가 있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의 위 ① 내지 ③과 같은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는 기지급 공사대금, 원상복구 비용, 하자보수비용, 단란주점 영업을 하지 못한 일실수입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배상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①부분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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