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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6 2018가단1146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청주시 증평군 D모텔 내부의 23개 화장실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42,000,000원에 시공하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은 2017. 12. 26., 중도금 10,000,000원은 2018. 1. 2., 잔금 10,000,000원은 공사 마감일에 각 지급받고, 공사가 하자 없이 완성된 경우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12. 27. 20,000,000원, 2017. 12. 30. 2,500,000원, 2018. 1. 2. 3,000,000원, 2018. 1. 3. 6,000,000원, 2018. 1. 2. 10,000,000원 합계 4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3,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들과의 협의를 거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739,000원을 들여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공사내역 공사대금(원) 옥상에 있던 모터 2개, 화장실 천장의 배관 15곳 교체 3,344,000 여관방 입구(신발놓는곳 타일공사) 4,600,000 세면기 및 양변기 교체 3,795,000 화장실 내부 및 주차장 청소비용 1,600,000 폐기물처리 3,400,000 합 계 16,739,000 [표]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17,239,000원(= 3,000,000원 16,739,000원 -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주장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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