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하자보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보령시 C 지상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000,000원, 공사기간 40일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51,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액합의’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4. 10,000,000원, 같은 해 11. 11. 15,000,000원, 같은 해 12. 2.와 같은 달 31. 각 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증액합의 시까지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3.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변경공사대금 65,000,000원, 공사기간 2014.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3%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변경공사대금 중 기지급된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30,000,000원에 대하여 10,000,000원은 공사시작 시, 10,000,000원은 옥탑타설 시, 10,000,000원은 2014. 5. 31. 이전에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로 원고에게 2014. 3. 31. 10,000,000원, 같은 해
5. 7. 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5. 21.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소 중 하자보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 중 하자보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