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되, 그 공사대금을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공사시작 전에, 1차 및 2차 중도금 각 1,000만 원은 공사 도중에, 잔금 500만 원은 공사완료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4.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1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제3자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제한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의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 불법행위 내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원고는 기지급 공사대금 1,000만 원, 원상복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