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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4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등촌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까지 약 4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곧 그토록 기다리던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피고인은 어렵게 마련한 수술비를 벌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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