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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8. 10. 20. 01:55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약 400m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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