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8 2012고정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3:4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용봉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 금파공고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