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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3. 12. 18. 03:10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큰집막창식당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CU편의점 경산유토피아점 앞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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