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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8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등록 없이 중고자동차판매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부터 6월 중순경까지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차매매 전문 인터넷 사이트 카프라자(www.car-plaza.kr)에 E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주요제원인 주행 거리가 ‘20,220km’인 것을 ‘2,015km’로 게재하고,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는 ‘저당 1건이 있음’에도 ‘없음’이라고 게재하고, 매매업자의 상호는 허위의 ‘F’로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건의 중고자동차를 허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증거(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 2호, 제5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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