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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5.31.선고 2006노23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사건

2006노2317 국가보안법위반 ( 간첩 ), 국가보안법위반 ( 회합 · 통신

등 ), 국가보안법위반 ( 자진지원 · 금품수수 )

피고인

○○○

주거 서울

국적 대만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영재

변호인

변호사 하영석, 이재방

법무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송호창, 권기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고합431 판결

판결선고

2007. 5. 31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43, 597, 200원을 추징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10. 30. ' 2001 연합연감 및 부록 한국인명사전 2001 ' 우송 , 2002. 4. 26. ' 2001 연합연감 및 부록 한국인명사전 2001 ', ' 2001 정보통신백서 ' 우송 , 2002. 11. 25. ' 정보보호학회지 ' 4권 ( 2002. 2월, 4월, 6월, 8월호 ), '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 4권 ( 2002. 2월, 4월, 6월, 8월호 ) 우송, 2002. 11. 21. ' 전자공학회지 ' ( 2002. 1. 월호 10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 논문지 TC ' ( 2002. 1. 월호 10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P ' ( 2002. 1, 3, 5, 7, 9월호 ) 5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D ( 2002. 1. 월호 10월호 ) 10권 , ' 전자공학회논문지 SC ' ( 2002. 1, 3, 5, 7, 9월호 ) 5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CI ' ( 2002. 1 , 3, 5, 7, 9월호 ) 5권의 우송과 관련된 각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가 ) 조○○이 북한공작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 1 ) 원심은 영사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근거로 조○○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소속 공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영사사실확인서와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이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2 ) 게다가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주로 이○○이 조○○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 3 ) 그 이외에는 조○○이 북한공작원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조○○을 북한공작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나 ) 피고인이 조○○이 북한공작원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1 )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 정부와 어떠한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조○○에 대하여 그 정도의 인식을 하였을 뿐 조○○을 북한공작원으로까지 인식한 것은 아니다 . 2 )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상이하게 기재되거나 진술하지 않은 부분까지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진술기재에 대하여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 다 ) 지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 지령을 받은 자 ' 에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금하는 형법의 대원칙에 반하며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의 회합 · 통신을 처벌하는 제8조의 규정이 별도로 있는 점에 비추어도 그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 2 ) 지령을 간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도 지령 그 자체는 반국가단체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는 조○○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이 어떠한 내용인지 전혀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자체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 라 ) 국가기밀 여부

1 ) ' 연합연감 2001 및 부록 한국인명사전 2001 ', ' 정보보호학회지 및 논문지 ' , ' 전자공학회지 및 논문지 ' 는 누구나 구입이 가능한 서적들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서적들을 구입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공지성이나 실질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같은 서적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바가 전혀 없다 .

2 ) ' 전자해도 ' 의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는 채 김△△에게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여 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 국가기밀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 ( 징역 3년 6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1 ) 법리오해 ( 가 ) 국가기밀에서 비공지성의 판단기준은 '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 · 수집이나 확인 · 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이므로 ' 정보통신연감 2001 ', ' 2001 / 2002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총람 ', ' 전자진흥 ', ' 국가정보화백서 2001 ', ' 정보보호 21C ', ' 전자진흥 ' 은 발행부수가 한정되고, 발행처나 대형서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할 뿐 일반적으로는 구하기 어려워 입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갖추었다 .

( 나 ) ' 무선 인터넷 단말기 ' 와 ' 휴대용 위성 단말기 ' 에 대한 자료 역시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갖추었다 .

( 다 ) 잠수용 심해전지 역시 1만 개라는 수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용도에 비추어 보면 실질비성도 갖추었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000 작성의 영사사실확인서 ( 원심 증거서류등 제1725 ~ 1731쪽 ) 의 기재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중국 진출 북한 업체인 화룡연합무역공사 ( Wa Long United Trading Co, 이하 공소사실 기재대로 ' 와룡상사 ' 라고 한다 ) 대표 조○○의 신원사항 및 중국에서 활동한 내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것이고,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000 작성의 영사사실확인서 ( 당심 증거서류등 제70 ~ 78쪽 ) 의 기재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북한 조선상명무역공사 북경대 표처 지사장 김○○이 사용 중인 승용차의 소유주가 조○○이라는 점과 조○○의 신원 및 와룡상사의 실체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것으로 비록 재외공무원복무규 정상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고, 영사관계에 관한비엔나협약 제5조에 규정된 영사의 기능에 ' 모든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접수국의 통상, 경제, 문화 및 과학적 생활의 제 조건 및 발전을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여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사실 확인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소정의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거나 제3호 소정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는 볼 수 없고, 가사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해당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부분 각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

( 2 ) 그러나 증인 이○○의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이○○의 법정진술이나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조○○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써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전문진 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 조○○은 중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증거능력이 있다. ) .

( 3 )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진술기재 ( 증거서류 중 2552쪽 중 13 ~ 15행 및 20 ~ 22행, 2553쪽 중 21 ~ 22행, 2555쪽 중 2 ~ 4행 및 15 ~ 16행, 2557쪽 중 3 ~ 4행, 2560쪽 22행 ~ 2561쪽 4행 , 2561쪽 중 16 ~ 18행까지 부분 ) 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 4 ) 비록 원심판결에는 위 000 작성의 영사사실확인서의 기재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위법이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000 작성의 영사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도 조○○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위법이 판

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

나. 피고인이 조○○이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자인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① 피고인이 1986년경 와룡상사의 총경리 겸 북경지점장인 조○○을 알게 된 후 1992년경부터 조○○의 요청에 따라 처음에는 신발 등 생필품을 구입하여 와룡상사로 보내는 등 거래관계를 맺어오다가 1996년경부터는 점차 구입요청 품목이 서적, 잡지, 컴퓨터 · 정보통신 · 해킹 관련 전문서적 등으로 변화되어 간 점, ② 피고인은 1996. 가을경 북경에서 와룡상사 직원 왕00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하여 조○○에게 보내는 물품이 모두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고, 1997. 경 북경에서 와룡상사 직원 손00으로부터 " 조이 ○이 고려항공을 이용하여 북한을 자주 드나든다 " 는 말을 들었으며, 1997. 경 북경 소재 와룡상사에서 조○○으로부터 " 김정일의 생일에 또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 " 는 말을 들었고, 그 외에도 조○○이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을 수시 드나들고 북한에서 나온 요원이나 정부기관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2001. 월일 불상경 북경 소재 ' 백금한 ( 油金 ) ' 중국요리집에서 조○○의 소개로 북한군 고위인사를 포함한 북한사람들과 합석하여 식사를 하였고, 그 무렵 중국 안전국에 근무하는 손으로부터 ' 조○○이 북한 공안기관 소속 ' 이라는 말을 들은 점, ④ 피고인이 2001. 5. 초순경 국내 방송 및 언론보도를 통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2001. 5. 1.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일본 당국에 적발되어 2001. 5. 4. 중국으로 추방당한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01. 5. 14. 조○○과 통화하면서 " 정선생 별일 없느냐 " 는 질문을 받고, " 밀입국 때문에 떠들썩하다 " 라며 김정남의 일본 밀입국 문제와 관련한 국내언론 등의 보도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조○○으로부터 " 5. 16. 자 뉴스위크 한글판과 5. 17. 자 주간조선이 필요하니 두 권씩 보내 달라 " 는 부탁을 받아 김정남에 관한 기사가 실린 위 잡지 2권을 구입하여 조○○에게 보낸 점, ⑤ 피고인이 2001. 8 .

4. 경 처 왕00와 함께 북경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조○○으로부터 " 북한의 능라 888 무역회사를 통하여 북한의 농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북경 소재 해당화식당의 서울지점을 개설하도록 하여 주겠다 ", " 남한의 정세나 자료, 물건은 계속 부탁하겠다, 수고스럽더라도 차질 없이 구입해서 보내 달라 "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점, ⑥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서적이나 물건의 구입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다액으로 보이는 4만 7천불에 이르는 미화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이 북한을 왕래하면서 북한의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의 제반 정세나 자료를 수집하는 인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지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1 )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의 점 ( 미수 포함 ), 회합 · 통신의 점, 금품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비록 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위의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 에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 (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참조 ) 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각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의 점 ( 미수 포함 )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연합연감 2001 및 부록 한국인명사전 2001 ', ' 정보보호학회지 및 논문지 ' 와 ' 전자공학회지 및 논문지 ', ' 전자해도 ' 는 모두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갖추어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 정보통신백서 2001 ', ' 정보통신연감 2001 ', ' 2001 / 2002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총람 ', ' 전자진흥 ', ' 국가정보화백서 2001 ', ' 정보보호 21C ', ' 무선 인터넷 단말기 ' 와 ' 휴대용 위성 단말기 ' 에 대한 자료, ' 잠수용 심해전지 ' 는 비공지성이나 실질비성을 결여하여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각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중 피고인이 조○○에게 ' 정보통신백서 2001 ' 을 우송하였다는 부분과 ' 잠수용 심해전지 ' 를 구입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2. 4. 26. 자 ' 연합연감 2001 및 부록 한국인명사전 2001 ' 우송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와 ' 전자해도 ' 탐지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 3 ) 당심의 판단 ( 가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나 ) 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 ( 목적수행 ) 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 · 수집이나 확인 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 나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먼저 ' 2001 연합연감 및 부록 한국인명사전 2001 ' 의우송과 관련된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연합연감 2001 ( 2권 1질 ) 및 별책 부록 한국인명사전 2001 ' 은 2001. 4. 경 주식회사 연합뉴스에서 발행한 것으로 9천부가 발행되어 7, 317부가 판매되었는데 연합뉴스의 10개 영업소에서 7, 251부, 교보문고, 영풍문고, 을지서적 등 7개 서점에서 66부가 판매된 점, ② 당시 일반인이 위 서적을 구입하는데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고 10개 영업소나 위 서점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연합뉴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었던 점, ③ 또한 , 국외에서도 주문자 배송료 부담하에 구입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2001. 10. 경 및 2002. 4. 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소재한 연합뉴스 출판국에서 위 연감을 직접 구입한 점, ⑤ 그 주요 내용은, 2000년 대한민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 및 북한 · 세계 · 각국 현황 등 국내외 모든 분야의 중요한 뉴스와 자료를 정리,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국내 이슈들을 선정하여 ' 2000년 초점 ' 으로 종합 정리하였고, 해외의 주요 사건은 ' 세계정세 ' 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 자료편에는 통계, 법령 · 자료, 편람 , 주요기관, 역대기관인명, 역대국회의원, 주요단체, 주요기업체 등을 수록하고 있고, 부록 ' 한국인명사전 2001 ' 은 2001. 3. 30.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 · 국회의원 등 정 · 관계 인사, 학 · 예술원 회원, 전국 대학 총 · 학장 및 저명교수, 상장회사 및 주요 기업체의 대표, 사회 · 문화 · 교육 · 종교 등 각계의 지도급 인사, 국가공무원 2 - 3급 이상 및 경찰 고위직 등 국내 주요인사 11, 000여명의 생년월일, 출생지,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 · 경력, 표창 및 저술관계, 현 직책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인물사진과 함께 수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서적은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간된 것으로 일반인이 아무런 자격 제한 없이 연합뉴스의 영업소나 서점,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더 이상 탐지 · 수집이나 확인 · 확증의 필요가 없는 공지의 물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내용을 보면 이미 널리 알려진 국내외 중요한 뉴스와 자료를 정리 · 수록한 것이거나 국내 인터넷의 포탈사이트나 검색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인사들의 신상정보와 인물사진을 수록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 정보통신백서 2001 ', ' 정보통신연감 2001 ', '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총람 ( 총 3권 ) ', ' 전자진흥 ( 2002년 1월, 4월호, 2002년 1월 내지 11월호 ) ', ' 국가정보화백서 2001 ' , ' 정보보호 21C 4권 ( 2002. 5월, 9월호, 10월호, 11월호 ) ' 의 우송과 관련된 각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 정보통신백서 2001 ' 은 정보통신부가 1년간의 정보통신정책방향과 주요실적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발행한 것으로 매년 4, 800부 정도 발간되어 국립중 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에 무료로 배포되었고, 일반인은 교보문고나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등 전국 주요 정부간행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자격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었던 점, ② ' 정보통신연감 2001 ' 은 주식회사 전자신문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기업체, 연구원, 일반인 등에게 배포되었고 일반인은 아무런 자격 제한 없이 위 전자신문사 본사,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직접 구입하게나 전화로 주문하여 구입할 수 있었으며 총 1, 600부가 발행되어 약 1, 000부 정도 배포된 점, ③ '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총람 ' 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것으로 총 1, 500부가 발행되어 회원사, 통계청 등 일부 기관에는 무료 배포되고 일반인은 아무런 자격 제한 없이 도서출판 진한도서, 정부간행물센터나 위 협회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었던 점, ④ ' 전자진흥 ' 은 전자진흥산업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매월 1회 약 1, 000부 정도 발간하여 회원업체, 정부관련기관, 대학기관, 지자체에 배포하고 일반인은 위 발행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문하고 계좌로 입금하거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점, ⑤ ' 국가정보화백서 2001 ' 은 한국전산원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총 2, 000부를 발간하여 일부는 정보통신부 및 정부부처, 전국대학과 국공립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일부는 유상 판매하였는바, 일반인은 아무런 자격 제한 없이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점, ⑥ ' 정보보호 21C ' 는 주식회사 인포더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매월 총 3천부에서 5천부 정도 발간되어 일부는 정기구독자에게 배포되고 일부는 시중서점에서 판매되며 일반인의 경우 아무런 자격 제한 없이 위 회사에 전화로 주문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입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 판매되기도 했던 점, ⑦ 피고인이 ' 정보통신백서 2001 ', '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총람 ' 은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정부간행물 판매 센터에서, ' 정보통신연감 2001 ', ' 국가정보화백서 2001 ' 는 교보문고 정부간행물 코너에서 직접 구입하고, ' 전자진흥 ' 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 전화로 주문하여 구입하고, ' 정보보호 21C ' 는 주식회사 인포더에 전화로 주문하여 구입한 점, ⑧ ' 정보통신백서 2001 ' 에는 대한민국의 정보화 정책 및 정보통신 정책,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 국제협력, 전파방송, 우정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보통신과 관련한 각종 현황이 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제시되어 있고, 주요 통계자료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총괄부문, 정보통신부문, 전기통신부문, 전파관리부문, 우편부문 , 우체국금융부문 등 각 부문 현황과 통계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점, ⑨ ' 정보통신연감 2001 ' 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관련 개황, 정책, 사업, 산업, 기술과 정보화 추진사업의 분야로 나누어 2000년도 통계와 2001년도 전망 등 국내외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걸친 자료를 정리한 책자인 점, ① ' 2001 / 2002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총람 ' 은 ' 정보통신서비 스편 ', ' 정보통신기기편 ',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편 ' 등 3권으로 구성된 책자로, 정보통신 산업 사업체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고, 부록으로 정보통신부 산하단체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22개 ) 현황,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등 6개 단체회원사 및 협의회 · 위원회 현황,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점, ① ' 전자진흥 ' 은 전자산업과 관련한 정부정책, 국내외 기술 동향, 신제품 동향, 국내 및 세계의 전자 · IT산업 전망 등을 게재하고 있는 점, ② ' 국가정보화백서 2001 ' 은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 지역 · 산업 · 생활 · 사회문화기반 등의 정보화 추진 현황,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정보화 산업 현황, 입법 · 사법 · 행정부 등의 정보화 현황 등 각 분야의 구체적 정보화 현황과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정부 e - 비지니스 · 초고속 정보통신 등 정보통신산업 현황과 사회문화 부문의 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 각종 수치 · 도표와 함께 수록한 책자인 점, ③ ' 정보보호 21C ' 는 전자업계 보안 분야 월간지로 2002년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산업 기술개발 동향, 국가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방안, 침입탐지 시스템 등 인터넷 보안체계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서적은 국내에서 적법하게 발간된 것으로 일반인이 아무런 자격 제한 없이 발행처, 서점, 정부간행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더 이상 탐지 · 수집이나 확인 · 확증의 필요가 없는 공지의 물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내용을 보면 ' 정보통신백서 2001 ', ' 국가정보화백서 2001 ' 은 국가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발전 현황을 국내 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책자로서 그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의 정책 및 사업설명과 통계자료에 불과하고, ' 2001 / 2002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총람 ' 과 ' 정보통신연감 2001 ' 은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 놓은 책자에 불과하며, ' 전자진흥 ', ' 정보보호 21C ' 는 관련 업체종사자를 주된 독자로 하면서 그 내용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방향 및 업체 동향, 전자업계 신년 설계 및 전망, 국내외 업계 소식을 기재한 수준의 것이어서 위 각 책자들의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 정보보호학회지 ' 4권 ( 2002. 2월, 4월, 6월, 8월호 ) 및 '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 4권 ( 2002. 2월, 4월, 6월, 8월호 ), ' 전자공학회지 ' ( 2002. 1. - 10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 논문지 TC ' ( 2002. 1. - 10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P ' ( 2002. 1, 3, 5, 7, 9월호 ) 5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D ' ( 2002. 1. - 10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C ' ( 2002. 1, 3 , 5, 7, 9월호 ) 5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CI ( 2002. 1, 3, 5, 7, 9월호 ) 5권의 우송과 관련된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정보보호학회지 ' 와 '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 는 한국정보 보호학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한국정보보호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책자라는 점, ②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원으로 가입하는데에는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고 회원이 아닌 사람도 위 학회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면 위 학회지나 논문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점, ③ 위 학회지나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한국정보보호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과학기술학회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는 점, ④ ' 전자공학회지 ', ' 전자공학회 논문지 TC ', ' 전자공 학회논문지 SP ', ' 전자공학회논문지 SD ', ' 전자공학회논문지 SC ', ' 전자공학회논문지 CI는 대한전자공학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회원들, 대학도서관, 국공립도서관에 배포되는 것이지만 일반인도 대한전자공학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문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점, ⑤ 위 전자공학회지나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과학기술학회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는 점, ⑥ 위 ' 정보보호학회지 ' 에는 ' 멀티미디어 보안 ', ' 바이오메트릭 보안기술 ', ' 엠 비즈 ( m - Biz ) 보안기술 ', ' 정보보호 법제도 및 기술표준화 ' 등을 주제로 최신 정보를 소개한 논문 ( 36편 ) 과 저자 소개, 각종 워크샵 및 국제 학술행사, 임원 ( 상임이사 · 감사 · 전문연구분과 위원장 명단 · 지부장 ) 및 편집위원 명단, 학회소식 등이 수록되어 있고, 위 '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 에는 정보통신 관련 최신 기술 및 이론을 소개한 논문 ( 45편 ) 과 저자 소개 , 편집위원 명단 등이 수록되어 있는 점, ⑦ ' 전자공학회지 ' 는 대한전자공학회 임원 · 특별회원사 · 단체회원 명단, 학회 소식, 바이오 칩 · IMT - 2000 · 홈네트워킹 · 디지털방송 등 각종 전자기술 관련 특집 및 논문, 신간 안내, 주요인사 동정 등을 수록하고 있고 , ' 전자공학회논문지 TC ' 는 통신 ( Tele Communication ) 분야 논문집으로, 임원 및 각 위원회 명단과 함께 통신 분야 전문가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 전자공학회논문지 SP ' 는 신호처리 ( Signal Processing ) 분야 논문집으로, 임원 및 각 위원회 명단과 함께 신호처리 분야 전문가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고, ' 전자공학회논문지 SD ' 는 반도체 ( Semiconductor and Devices ) 분야 논문집으로, 임원 및 각 위원회 명단과 함께 반도체분야 전문가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 전자공학회논문지 SC ' 는 시스템 및 제어 ( System and Control ) 분야 논문집으로, 임원 및 각 위원회 명단과 함께 시스템 및 제어 분야 전문가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고, ' 전자공학회논문지 CI ' 는 컴퓨터 ( Computer and Information ) 분야 논문집으로, 임원 및 각 위원회 명단과 함께 컴퓨터 분야 전문가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학회지나 논문지는 한국정 보보호학회나 대한전자공학회가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들에게만 배포되고 서점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도 자격 제한 없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학회지나 논문지를 받아 볼 수 있고, 학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면 위 학회지나 논문지를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수록된 논문들을 한국정보보호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과학기술학회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더 이상 탐지 · 수집이나 확인 · 확증의 필요가 없는 공지의 물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보통신 및 전자공학과 관련된 기술이나 이론에 관한 학회 회원들의 논문들이어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 무선 인터넷 단말기 ' 와 ' 휴대용 위성 단말기 ' 에 대한 자료 우송과 관련된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4. 2. 19. 와룡상사 북경사무실에서 조○○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이동통신모듈이 반드시 내장되었고 즉시 사용 가능하며 중국지역과 통신 가능한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 무선 인터넷 단말기 ', 한반도,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 휴대용 위성 단말기 ' 의 종류, 그 성능, 최근용도, 구입처, 사용절차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이 귀국한 후인 2004. 3. 10. 혁진무역의 대표인 이달효를 통해 다원정보통신을 운영하는 김원배로부터 무선 인터넷 단말기 및 휴대용 위성 단말기에 대한 제원과 성능 등이 설명된 문건을 팩스로 받아 같은 날 와룡상사에 위 문건을 팩스로 보낸 점, ③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은, 무선 인터넷 단말기 ( 이동통신모듈이 내장된 PDA ) 인 ' EMS 2000 ', ' SDK ' 등의 제품 개요, 사양, 특성, 가격에 관한 것, ' 휴대용 위성 단말기 ' ( Portable Satelite Terminal ) 의 제품 개요, 방식별 서비스 현황, 국내 적용 단말기 및 기능, 글로벌 스타터미널 ( Global Star Terminal ) 구성품 및 가격, 데이터 전송용 기기 및 가격, 제공 서비스 및 가입방법, 특기사항에 관한 것인 점, ④ 위 문건의 내용은 제조사들로부터 제공되는 것으로 일반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팸플릿보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자세하게는 기재되어 있는 점, ⑤ PDA의 경우 당시 남북한의 기술협력을 위하여 그 내부 프로그램을 북한이 맡아서 작성하도록 삼성전자와 계약이 추진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에게 팩스로 전송한 ' 무선 인터넷 단말기 ' 와 ' 휴대용 위성 단말기 ' 에 관한 문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피고인이 더 이상 탐지 · 수집이나 확인 · 확증의 필요가 없는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무선 인터넷 단말기와 휴대용 위성 단말기의 제품개요, 제품사양, 제품특성 및 가격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제조업체의 광고용 팸플릿 또는 제품사양 설명서의 수준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 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마지막으로 ' 전자해도 ', ' 심해전지 ' 와 관련된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 미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4. 4. 28. 와룡상사 북경 사무실에서 조○○으로부터 " 남한에서 해도를 종이지도 형태에서 전자 CD 형태로 새로 만들었으니 구입하고, 잠수용 심해전지 ( 수중용 배터리 )

도 구입하려고 하는데 1만 개 정도 필요하다 " 는 지시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이 귀국한 후 혁진무역에서 같이 일하던 김△△에게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구하기 어려우니 ' 전자해도 ' 와 ' 심해전지 ' 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김△△이 ' 전자해도 ' 에 대하여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한 끝에 후배인 이△△으로부터 부산에 있는 관련 회사의 전화번호를 전해 받고 위 회사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 전자해도는 전파를 통해서 발사되어 암초 같은 것도 찾아내는 수중지도로써 배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야 견적이 나온다 ' 는 대답을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준 점, ③ 또한 김△△은 ' 심해전지 ' 구입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번호부를 찾다가 청계천에 있는 로케트 밧데리 대리점 전화번호를 보고 이곳에 전화한 다음 위 대리점에 찾아가 심해전지 2만 개 정도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니 한 달 전에만 통보하여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그 대리점에 놓여 있는 심해전지의 종류와 용도 등이 소개된 팸플릿을 가져다가 피고인에게 위 대답을 전해 주면서 이를 건네 준 점, ④ 피고인이 같은 달 22. 중

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 공항에 마중나온 조○○에게 위 팸플릿을 건네주면서 " 전자해도는 신분과 용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구입이 가능하고, 심해전지는 용도를 명확히 알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 라고 전해주었으나 그 후 조○○으로부터' 심해전지 ' 나 ' 전자해도 ' 의 구입에 관한 추가 지침이나 연락이 없어 더 이상의 자료 수집을 중단한 점, ⑤ ' 전자해도 ' 는 전자해도표시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종이해도상에 나타나는 해안선, 등심선, 해저케이블 등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모든 해도 정보를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된 디지털 해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개발에 완료하여 2000. 7. 경부터 이를 2개의 판매대행업체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구입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법인명, 기관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 용도, 필요한 전자해도명 등이 포함된 수로도서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입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전자해도 ' 와 ' 심해전지 ' 는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피고인이 더 이상 탐지 · 수집이나 확인 · 확증의 필요가 없는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 전자해도 ' 및 ' 심해전지 ' 는 북한의 특수요원들이 해상침투시 이용할 수 있는 등 군사용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 물건들이 누설될 경우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보인다 .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 중 ' 정보통신백서 2001 ', ' 정보통신연감 2001 ', '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총람 ( 총 3권 ) ', ' 전자진흥 ( 2002년 1월, 4월호, 2002년 1월 내지 11월호 ) ', ' 국가정보화백서 2001 ', ' 정보보호 21C 4권 ( 2002. 5월, 9월호, 10월호, 11월호 ) ' 의우송과 관련된 각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의 점, ' 무선 인터넷 단말기 ' 와 ' 휴대용 위성 단말기 ' 에 대한 자료 우송과 관련된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 다만, 원심은 위 ' 정보통신백서 2001 ' 우송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포괄일죄로 보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 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 중 ' 2001 연합연감 및 부록 한국인명사전 2001 ', ' 정보보호학회지 ' 4권 ( 2002. 2월, 4월, 6월, 8월호 ), '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 4권 ( 2002. 2월, 4월, 6월, 8월호 ), ' 전자공학회지 ' ( 2002. 1월호 - 10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 논문지 TC ' ( 2002. 1월호 - 10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P ' ( 2002. 1, 3, 5, 7, 9월호 ) 5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D ' ( 2002. 1. 월호 - 10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C ' ( 2002. 1, 3, 5, 7, 9월호 ) 5권 , ' 전자공학회논문지 CI ( 2002. 1, 3, 5, 7, 9월호 ) 5권의 각 우송과 관련된 국가기밀 탐지 · 수집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 심해전지 ' 와 관련된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 미수의 점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어 이 부분 이유 무죄 부분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 어차피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 심해전지 ' 와 관련된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 미수의 점에 대한 유죄 부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기되는 이상 위 ' 심해전지 ' 와 관련된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 미수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 밖에 없기는 하다 )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4. 항 , 6. 항, 9. 항, 19. 항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별지 공소사실 중 7. 항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 1. 김흥광 작성의 연합연감 ( 2001년도판 ), 한국인명사전 ( 2001년 도판 ), 전자해도보기 전자해도차트 CD 수록도서지목록, 한국정보보호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 ( 증거서류 5141 ~ 5172쪽 ) 에 대한, 김남 작성의 전자공학회지, 전자공학회논문지에 대한 각 감정서 " 중 " 연합연감 ( 2001년도판 ), 한국인명사전 ( 2001년도판 ), 한국정보보호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 ( 증거서류 5141 ~ 5172쪽 ), 김남 작성의 전자공학회지, 전자공학회논문지에 대한 각 "부분을 삭제하고, " 1.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영사 000 작성의 영사사실확인서 ( 증거기록 1725 ~ 1731쪽 ) " 부분을 삭제하고, " 1. 연합연감 2001, 한국인명사전 2001, 정보보호학회지 4권 ( 2002. 2월, 4월, 6월, 8월호 ),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 2002. 2월, 4월, 6월, 8월호 ) , 전자공학회지 10권 ( 2002. 1월 ~ 10월호 ), 전자공학회 논문지 TC 10권 ( 2002. 1월 ~ 10월호 ) , 전자공학회 논문지 SP 5권 ( 2002. 1월, 3월, 5월, 7월, 9월호 ), 전자공학회논문지 SD 10권 ( 2002. 1월 ~ 10월호 ), 전자공학회논문지 SC 5권 ( 2002. 1월, 3월, 5월, 7월, 9월호 ), 전자공학회논문지 CI 5권 ( 2002. 1월, 3월, 5월, 7월, 9월호 ), 전자해도 CD " 중 " 전자해도 CD "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2호 나. 목 (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제5조 제2항 ( 금품수수의 점 ), 제8조 제1항 ( 통신 연락의 점 )

1. 미수감경 (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 미수의 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 간첩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정상 참작 )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국가보안법 제15조 제1항 단서 ( 당심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07. 5. 29. 자 외국통화 매매기준율 ( 종가 ) 을 적용, 미화 1불당 927. 60원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43, 597, 200원 ( 47, 000불 × 927. 60원 ) 을 추징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과 장기간에 걸친 연락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그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생필품, 서적들을 조○○에게 우송하고,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조○○에게 보내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탐지 · 수립하려고 하였으며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공작대금을 받아 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다만,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대만 국적의 화교로서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조○○에게 보낸 물품들이 주로 생필품, 서적들인 점, 국가기밀 탐지 · 수집의 점이 미수에 그친 점, 그 주된 범행 동기가 북한과의 무역 거래 등에 있어 도움을 받아 큰 이익을 얻겠다는 경제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각 ' 2001 연합연감 및 부록 한국인명사전 2001 ', ' 2001 정보통신 백서 ' 의 우송과 관련된 각 국가기밀 탐지 · 수집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1. 항, 2. 항 기재와 같은바, 위 2. 라. 의 ( 3 ) 의 ( 나 ) 기재와 같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 ' 정보보호학회지 ' 4권 ( 2002. 2월, 4월, 6월, 8월호 ), '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 4권 ( 2002 .

2월, 4월, 6월, 8월호 ), ' 전자공학회지 ' ( 2002. 1. 월호 10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 논문지 TC ' ( 2002. 1. 월호 - 10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P ( 2002. 1, 3, 5, 7, 9월호 ) 5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D ( 2002. 1. 월호 10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C ' ( 2002. 1, 3, 5 , 7, 9월호 ) 5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CI ' ( 2002. 1, 3, 5, 7, 9월호 ) 5권의 각 우송과 관련된 국가기밀 탐지 · 수집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5. 의 나. 및 다. 기재와 같은바, 위 2. 라. 의 ( 3 ) 의 ( 나 ) 기재와 같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심상철

판사 반정우

판사 나상용

별지

각 국가기밀의 탐지 · 수집 · 전달의 점 ( 미수 포함 ) 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2001. 10. 22. 10 :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이

○으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팩스를 통하여 ' 연합연감 2001 ' 책자를 구입하라는 지시

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의 1 소재 연합뉴스 출판국을 통해 위 책

자를 구입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2000년 대한민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 및 북한 · 세계 · 각국 현황 등 국내외 모든 분야의 중요한 뉴스와 자료를

정리,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국내 이슈들을 선정하여 ' 2000년 초점 ' 으로 종

합 정리하였고, 해외의 주요 사건은 ' 세계정세 ' 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 자료편에

는 통계, 법령 · 자료, 편람, 주요기관, 역대기관인명, 역대국회의원, 주요단체, 주요

기업체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고, 부록 ' 한국인명사전 2001 ' 은 2001. 3. 30.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 · 국회의원 등 정 · 관계 인사, 학 · 예술원 회원, 전국 대학

총 · 학장 및 저명교수, 상장회사 및 주요 기업체의 대표, 사회 · 문화 · 교육 · 종교

등 각계의 지도급 인사, 국가공무원 2 - 3급 이상 및 경찰 고위직 등 국내 주요인사

11, 000여명의 생년월일, 출생지,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 · 경력, 표창 및 저술

관계, 현 직책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인물사진과 함께 상세히 수록하고 있는 바 ,

2001. 10. 3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자료는 국가 안보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도

급 인사들의 사진, 주소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에 관련된 것으로 북한에 누설될 경

우, 대한민국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상세한 인물자료가 그대로 노출되어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 위 책자들을 포장한 후, 서울 은평우체국 마켓팅 담당 성명불상 직원을 불러 국

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조○○에게 우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

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여 전달하고 ,

2. 2002. 4. 18. 11 : 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으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팩스를

통하여 ' 연합연감 2001 ', ' 정보통신백서 2001 ' 책자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

렵 위 1항 기재 연합뉴스 출판국에서 ' 연합연감 2001 ' ( ' 한국인명사전 2001 ' 포함 ) 2

권을,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소재 지하 1층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서 ' 정보통신

백서 2001 ' 1권을 구입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정보통신 백서 2001 ( 2001. 11. 30 .

정보통신부 발행 ) 은 정보통신부에서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

술 개발을 통해 정보통신 산업을 주도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 담

당 공공부처 등에 보급할 목적에서 발간한 책자로, 대한민국의 정보화 정책 및 정

보통신 정책,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 국제협력, 전파방송, 우정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보통신과 관련한 각종 현황을 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고, 주요

통계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하여 총괄부문, 정보통신부문, 전기통신부문, 전파관리부

문, 우편부문, 우체국금융부문 등 각 부문 현황과 통계자료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

고, 위 ' 연합연감 2001 ' 의 주요 내용은 위 1항 기재와 같은바, 2002. 4. 26. 15 : 2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갈현우체국에서, 위 자료는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정책 및

각종 현황, 대한민국의 지도급 인사들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것으로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

음을 인식하고도 위 책자들을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조○○에게 우송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

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여 전달하고 ,

3. 2002. 5. 2.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으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팩스를 통하여

' 정보통신연감 2001,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총람, 전자진흥 ' 등의 책자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 정보통신연감 2001 ' 은 교보문고 정부간행물 코너에서, ' 정보

통신산업 사업체 총람 ' ( 총 3권 ) 은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 에

서, ' 전자진흥 ' 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 소재 한국전자회관 11층 ' 한국전자산업진

흥회 ' 에서 각 구입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정보통신연감 2001 ( 2001. 6. 20. 전자

신문사 발행 ) 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관련 개황, 정책, 사업, 산업, 기술과 정보화

추진사업의 분야로 나누어 2000년도 통계와 2001년도 전망 등 국내외 정보통신 산

업 전반에 걸친 자료를 정리한 책자로, 특히 무선 인터넷과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

을 특집편으로 게재하는 한편, 2001 IT 인명록, 정보통신 일지, 정보통신 관련 법

규, 정보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 / 협회 등을 씨디롬 ( CD - ROM ) 으로 제공하고 있고 ,

' 2001 / 2002 정보통신산업 사업체 총람 ' ( 2001. 9.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발행 ) 은 ' 정

보통신서비스편 ', ' 정보통신기기 편 ',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편 ' 등 3권으

로 구성된 책자로, 정보통신 산업 사업체 18, 000여개의 대표자명, 주소, 설립연월 ,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자본금, 종사자수, 거래소 등록일자, 코스닥 등록일

자, 벤처 등록일자,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등록일자, 병역 특례지정연도 및 인원, 주

사업과 생산품목 등을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고, 부록으로 정보통신부 산하단체 ( 한국

정보통신산업협회 등 22개 ) 현황,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회원사 및 협의

회 · 위원회 현황,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

' 전자진흥 ' ( 02. 1월호 · 4월호,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발행 ) 은 전자산업과 관련한 정부정

책, 국내외 기술 동향, 신제품 동향, 국내 및 세계의 전자 · IT산업 전망 등을 게재

하고 있는바, 2002. 5. 8. 13 : 4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갈현우체국에서 위 자

료는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산업 및 전자 산업과 관련한 정책과 산업, 기술 동향, 현

황 및 전망, 사업체명 · 대표이사 · 설립연월 · 주소 · 전화 및 팩스번호 · 홈페이지 ·

자본금 · 종사자수 등 제원, 산하단체 각종 현황과 통계 등에 관련된 것으로 북한에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의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한 정책 및 기술 수준, 제반

현황, 시장동향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책자들을 포장한 후,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조○○에게 우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

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여 전달하고 ,

4. 2002. 5. 18. 11 : 5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으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팩스를

통하여 ' 국가정보화백서 2001 ( 2001. 6. 30. 한국전산원 발행 ) 등의 책자를 구입하라

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교보문고 정부간행물 코너에서 구입하였는바, 그 주요 내

용은,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 지역 · 산업 · 생활 · 사회문화기반 등의

정보화 추진 현황,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정보화 산업 현황, 입법 · 사법 · 행정부 등

의 정보화 현황 등 각 분야의 구체적 정보화 현황과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정부. e

비지니스 · 초고속 정보통신 등 정보통신산업 현황과 사회문화 부문의 정보화 현황

을 종합적으로 정리, 각종 수치 · 도표와 함께 수록한 것인바, 2002. 5. 21.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갈현우체국에서, 위 자료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이 공

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 지원, 공공기관 정보자원 관리 및 지원, 공공기

관의 정보화 촉진 등을 위해 발간한 책자로 국내 · 외 정보화 현황 및 추진실태, 정

보화 기반 조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록하고 있어 북한에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의 정보화 추진 현황이 그대로 노출되어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책자들을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조○○에게 우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여 전달하고 ,

5. 2002. 9. 16. 중국 북경시 소재 와룡상사 북경지사 사무실에서 조○○으로부터 ' 한

국통신정보보호학회지 ( KTSC REVIEW ) 2002. 1 - 현재,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론문지

2002. 1 - 현재,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종합학술발표회 론문집 2001, 2002년, 한국통신

학회지 / 정보통신 2002. 1 - 현재, 한국통신학회 론문지 2002. 1 - 현재 ( A, B, C ), 한국통신학

회 종합학술발표회 론문집 2002년 ( 추, 하 ), MOBILE COM 2002. 1 - 현재, DIGITAL

CONTENTS 2002. 1 - 현재, 한국통신정보합동학술대회 론문집 ( JCCI ) 2001 - 2002년, 제

* * * 회 정보보호와 암호에 관한 학술대회 론문집 ( WISC ) 1회 - 현재, 전자공학회지

2002. 1. - 현재, 전자공학회 론문지 2002. 1. - 현재, 참고 : 한국통신학회 TEL :

02 - 3453 - 5555, FAX : 02 - 539 - 5588, 한국정보보호학회 TEL : 02 - 564 - 9333, 4, FAX :

02 - 564 - 9226 ' 등 전자통신 관련 책자 ( 한국서적 18종 ) 의 제목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받

아 위 책자의 구입 지시를 받은 뒤 ,

가. 2002. 11. 14. 경 조○○으로부터 구입지시를 받은 ' 정보보호 21C 4권 ( 2002. 5월 ,

9월호, 10월호, 11월호 ) 을 발행처인 서울 마포구 마포동 253 소재 ' 인포터 ' 에서

구입하고, ' 전자진흥 ' 11권 ( 2002. 1 - 11월호 ) 을 역시 발행처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 소재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에서 구입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정보보호

21C ' 는 전자업계 보안분야 월간지로 2002년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산업 기술개

발 동향, 국가 정보보호정책,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방안, 침입탐지 시스템 등 인

터넷 보안체계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 전자진흥 ' 은 2002년 전자업계 신년

설계 및 주요업무 계획, 전자산업 전망, 기술예측, 수출경쟁력 분석, 국내외 업

계 소식, 전자시장 연구보고서, 진흥회 활동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한 것인바 ,

2002. 11. 20.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갈현우체국에서, 위 자료는 대한민국의

전자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월별 기술수준, 정책, 사업현황, 시장동향에 관

련된 것으로 북한에 그대로 누설될 경우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는 등 대한

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책자들을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내용물을 대중잡지로 기재한 뒤 조○○에게 우송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여 전달하고 ,

나. 2002. 11. 14. 조○○으로부터 구입지시를 받은 ' 정보보호학회지 ' 4권 ( 2002. 2월 ,

4월, 6월, 8월 ) 및 '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 4권 ( 2002. 2월, 4월, 6월, 8월 ) 등 총 8

권을 발행처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의 6 성지하이츠 빌딩 909호 소재 ' 한국

정보보호학회 ' 에서 구입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정보보호학회지 ' 에는 ' 멀티미

디어 보안 ', ' 바이오메트릭 보안기술 ', ' 엠 비즈 ( m - Biz ) 보안기술 ', ' 정보보호 법제

도 및 기술표준화 ' 등을 주제로 최신 정보를 소개한 논문 ( 36편 ) 과 저자 소개, 각

종 워크샵 및 국제 학술행사, 임원 ( 상임이사 · 감사 · 전문연구분과위원장 명단 ·

지부장 ) 및 편집위원 명단, 학회소식 등이 수록되어 있고, ' 정보보호학회 논문

지 ' 에는 정보통신 관련 최신 기술 및 이론을 소개한 논문 ( 45편 ) 과 저자 소개, 편

집위원 명단 등이 수록되어 있는바, 2002. 11. 25.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갈

현우체국에서, 위 자료는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의 보호를 위한 학술 및 기술

진흥과 관련 분야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 한국정보보호학회 ' 에서 발행한 책자

로, 정보통신 관련 최신 기술 및 이론에 대한 논문을 수록하고 있어 북한에 누

설될 경우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관련 최신 정보 및 기술 · 이론 등이 그대로 노

출되어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

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책자들을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조○○

에게 우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

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여 전달하고 ,

다. 2002. 11. 하순경 조○○으로부터 구입지시를 받은 ' 전자공학회지 ' ( 2002. 1. - 10

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 논문지 TC ' ( 2002. 1. - 10월호 ) 10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P ' ( 2002. 1, 3, 5, 7, 9월호 ) 5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SD ' ( 2002. 1. - 10월호 ) 10권 ,

' 전자공학회논문지 SC ' ( 2002. 1, 3, 5, 7, 9월호 ) 5권, ' 전자공학회논문지 CT

( 2002. 1, 3, 5, 7, 9월호 ) 5권을 발행처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의 4 소재

' 대한전자공학회 ' 로부터 구입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전자공학회지 ' 는 「 대한

전자공학회 」 에서 매월 발간하는 학술지로, 대한전자공학회 임원 · 특별회원사 ·

단체회원 명단, 학회 소식, 바이오 칩 · IMT - 2000 · 홈네트워킹 · 디지털방송 등

각종 전자기술 관련 특집 및 논문, 신간 안내, 주요인사 동정 등을 수록하고 있

고, ' 전자공학회논문지 TC ' 는 「 대한전자공학회 」 에서 매월 발간하는 통신 ( Tele

Communication ) 분야 논문집으로, 임원 및 각 위원회 명단과 함께 통신 분야

전문가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 전자공학회논문지 SP ' 는 「 대한전자공학회 」

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신호처리 ( Signal Processing ) 분야 논문집으로, 임원

및 각 위원회 명단과 함께 신호처리 분야 전문가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고, ' 전

자공학회논문지 SD ' 는 「 대한전자공학회 」 에서 매월 발간하는 반도체

( Semiconductor and Devices ) 분야 논문집으로, 임원 및 각 위원회 명단과 함

께 반도체분야 전문가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 전자공학회논문지 SC ' 는 「 대

한전자공학회 」 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시스템 및 제어 ( System and Control )

분야 논문집으로, 임원 및 각 위원회 명단과 함께 시스템 및 제어 분야 전문가

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고, ' 전자공학회논문지 CI ' 는 「 대한전자공학회 」 에서 격월

간으로 발간하는 컴퓨터 ( Computer and Information ) 분야 논문집으로, 임원 및

각 위원회 명단과 함께 컴퓨터 분야 전문가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바, 2002 .

11. 21. 10 : 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갈현우체국에서, 위 자료는 대한민국

전자공학의 현주소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료이고, 전자공학 관련 통신 · 신호

처리 · 반도체 · 시스템 및 제어 ·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 논문 등 최신 IT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에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의 전자공학 기술수준이나

현황이 그대로 노출되어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

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책자들을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조○○에게 우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여 전달하고 ,

6. 2004. 2. 19. 중국 북경시 소재 ' 와룡상사 ' 사무실에서 조○○으로부터, " 무선 인터넷

단말기 및 휴대용 위성 단말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알아봐 달라 " 는 말과 함께

" 무선 인터넷 단말기 ' 는 남조선 산으로서 이동통신모듈 반드시 내장, 즉시 사용 가

능하며 중국지역과 통신 가능한 번호, ' 휴대용 위성 단말기 ' 는 조선반도,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 가능. 성능, 최근 용도, 구입처, 사용절차 등을 파악 』 등

의 내용이 기재된 문건 ( A4크기, 2매 ) 을 교부받아 이에 관한 정보를 탐지하여 보고하

라는 지시를 받고, 2004. 3. 10. 16 : 0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팩스를

이용하여 서울 종로구 장사동 182의 9 소재 광도전자상가 4층 ' 다원정보통신 ' 대표

인 김용배로부터 ' 무선 인터넷 단말기 ', ' 휴대용 위성 단말기 ' 에 관한 자료를 전송받

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 무선 인터넷 단말기 ' ( 이동통신모듈이 내장된 PDA ) ' EMS

2000 ', ' SDK ' 등의 제품 개요, 사양, 특성, 가격, ' 휴대용 위성 단말기 ' ( Portable

Satelite Terminal ) 제품 개요, 방식별 국내 서비스 현황, 국내 적용 단말기 및 기능 ,

Global Star Terminal 구성품 및 가격, 데이터 전송용 기기 및 가격, 제공 서비스 및

가입방법, 특기사항 』 에 관한 것인바, 2004. 3. 10. 16 : 0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위 자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 무선 인터넷 단말기 ' 와 ' 휴대용 위성 단말기 ' 의 각 제

품별 개요, 사양, 특성, 가격, 방식, 국내 서비스 현황 등에 관한 것으로 북한에 누

설될 경우, 대한민국의 ' 무선 인터넷 단말기 ' 와 ' 휴대용 위성 단말기 ' 와 관련한 기술

수준, 성능, 특성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북한의 대남공작 등에 이용되는 등 대한민

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팩스를 이용하여 조○○에게

송부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여 전달하고 ,

7. 2004. 4. 28. 중국 북경시 소재 ' 와룡상사 ' 북경지사 사무실에서 조○○으로부터 " 남

한에서 해도를 종이지도 형태에서 전자 CD 형태로 새로 만들었으니 구입하고, 잠수

용 심해전지 ( 수중용 배터리 ) 도 구입하려고 하는데 1만 개 정도 필요하다 " 는 말을 듣

고, " 한국에서는 로케트 건전지 회사가 제일 크니 거기에 가서 알아보겠다 " 라고 한

뒤 조○○이 ' 電子海圖 ' 라고 한자로 직접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받아 같은 해 5. 22 .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2004. 6. 초순경 김△△ ( 52세 ) 에게 전자해도

및 심해전지의 구입 가능여부를 파악하게 하고, 그로부터 2, 3일 뒤 김△△으로부터

" 전자해도는 부산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데 구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어떤 용

도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구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심해전

지는 여러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용도에 따라 다르다. 용도를 명확히 알고 구입하

는게 좋겠다 " 는 말을 듣고, 김△△이 가져온 심해전지의 종류와 용도 등을 소개한

팜플렛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2.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 공항에 마중나

온 조○○에게 위 팜플렛을 건네주면서 " 전자해도는 신분과 용도, 사용처를 구체적

으로 알려주어야 구입이 가능하고, 심해전지는 용도를 명확히 알면 구입할 수 있다 .

고 한다 " 고 말하고, 이에 조○○으로부터 " 수고 많았다. 전자해도와 심해전지 구입

은 좀 더 생각해 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연락하겠다 " 는 말을

듣고, 같은해 7. 10.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여 전자해도 구입과 관련하여, 지침이나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더 이상 추가 지침이나 연락이 없어 전자해도 및 심해전

지 구입 및 관련 자료 수집을 중단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

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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