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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정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03호 C 소속의 자동차매매업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등을 사실대로 게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인터넷사이트에 E 코란도 C 승용차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에 저당 1건이 있었음에도, 압류 및 저당을 모두 0건이라고 게시하고, 판매자 정보를 ‘F 회사 G’ 이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중고자동차 광고를 게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 제 1 차량) 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ㆍ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 금 등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손님이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 2 차량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13:30 경 위 자동차광고를 보고 위 B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 H에게, " 피고인의 SM3 승용차를 180만 원에 매입하는 대신 E 코란도 C 승용차( 제 1 차량 )를 915만 원에 매매하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와 차량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자로부터 9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 사실 이 차량이 법원 소송 차량이고, 청산가치나 압류 저당 등을 감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 다른 차를 사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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