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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5.선고 2007가합2008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07가합20085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1. P1 (55년생, 남)

2. P2 (55년생, 남)

3. P3 (57년생, 남)

4. P4 (56년생, 남)

5. P5 (57년생, 여)

6. P6 (61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오세화, 김완수

피고

학교법인 D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은정

변론종결

2008. 8. 22.

판결선고

2008. 9. 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07. 4. 2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 P1에게 4,233,823원, 원고 P2에게 4,461,273원, 원고 P3에게 4,309,540원, 원고 P4에게 4,261,206원, 원고 P5에게 4,501,273원, 원고 P6에게 4,201,03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정보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P1은 1985. 3. 12.부터, 원고 P2는 1983. 3. 15.부터, 원고 P3은 1985. 3. 2.부터, 원고 P4는 1985. 3. 14.부터, 원고 P5는 1982. 3. 22.부터, 원고 P6은 1985. 3. 13.부터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각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07. 4. 21. 각 징계해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등

1) B의 교장임용

(가) 피고는 2006. 4. 19.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이던 B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였는데, 당시 B는 교원경력은 없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교장자격기준은 갖추었고 다만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던 관계로 아직 교장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위 임명과 함께 같은 날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B에 대한 교장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위 교장자격증 발급 신청 당시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교육 인적자원부 훈령 제700호)'은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한 후에 교장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06. 6. 7. 위 규정은 상위법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내용이 교장자격증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06. 6. 9. B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교장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장자격증을 발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를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였다.

2) 교장임용에 반대하는 원고들의 집단행동

(가) 그러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B의 교장자격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또 교원경력이 없는 자의 교장임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6. 6. 10.경 'B 교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한 후 그때부터 2006. 8.경까지 집단적으로, 교장실을 점거하거나 B의 출근을 저지함으로써 그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교사자격증도 없는 가짜 교장 물러가라, 담임 한 번 안한 교장 가짜 교장 D는 필요 없다. 가짜 자격증 교장 물러가라, 행정만 아는 교장 학교교육 다 망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그러한 취지의 유인물과 현수막을 부착 · 게시함으로써 B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나) 특히 비대위는 교사들의 위와 같은 행동에 영향을 받은 다수의 학생들이 등 교시간 또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비대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나아가 일부 학부모까지 가세하여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거나 이용하였고, 등교하는 학생들 앞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여 B를 교문 밖으로 밀어내거나 끌어내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교장 B의 법적 대응

(가) 위와 같은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B는 A, C와 원고 P1, P2, P3, P4를 상대로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원고들과 E, F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원고들과 C를 상대로 그 처벌을 구하는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 후 위 가처분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2006카합1617호)에서는 2006. 8. 24. 'A,C와 원고 P1,P2,P3,P4는 B의 출근을 실력으로 저지하거나 교장실을 점거하는 등 B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그 가처분결정은 2006. 8. 30. 고시되었다. (다) 또 위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7150호)에서는 2007. 6. 19. '원고들과 E, F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행위 등에 대한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하고, 연대하여 B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형사고소에 따라 원고들과 C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고단28호) 2007. 5. 28. 각 유죄판결(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다. 이 사건 징계절차의 경과 및 그 징계사유

1) 피고의 이사회는 2007. 2. 21. 그 이사장에게 앞서와 같은 집단행동 등을 사유로 원고들과 C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의하면서,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 6인(이사위원 3인, 교원위원 3인) 중 교원위원인 C는 그 징계의결요구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교원위원인 E는 그 징계의결요구의 사유가 되는 집단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 2명의 교원위원을 다른 교원인 G, H로 교체하는 결의도 아울러 하였다.

2) 이후 위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2007. 3. 13. 개최된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 P1에 대하여는 파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징계처분은 2007. 4. 21.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

3)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7. 30. 원고 P1만이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뿐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4)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는 아래 제1항 내지 제8항의 각 기재와 같은바, 이중 제7항 기재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원고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고 제7의 1항 기재 사유는 원고 P1, P2, P4에게만, 제7의 ②항 기재 사유는 원고 P1에게만 적용되었다.

1. B의 교장임용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비대위를 구성한 후 그 가입교사들과 공동으로 ① 2006. 6. 10.부터 2006. 8.경까지 실력으로 교문을 봉쇄하고 B를 교문 밖으로 밀어 내거나 끌어내고 교문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등으로 B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② 교장의 허가 없이 집회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교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수개월간 집회 및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③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는 피고의 이사장이 주지로 있는 사에 몰려가 집회·농성하기도 하였다.

2. ① 2006. 6. 12.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교장실 및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그 후로도 학생들을 선동하여 수차례 교장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수업중인 학생들을 수시로 시위농성에 참여토록 종용하였으며, ② 2006. 7. 4.과 같은 달 5. 학부모들을 사주하여 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저지시켜 집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였고, 현장에서 교장이 학생수업에 결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적극 만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3. 2006. 6. 24. 11:00 피고 이사회가 개최될 당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사회 장소인 이사장실 복도에서 교사 수십 명과 함께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사들과 고성으로 다투었으며, 이사회를 마친 후 귀가하려는 이사 4명을 6시간에 걸쳐 귀가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4. 방학기간(2006. 7. 19.부터 2006. 8. 24.까지) 동안에도 ① 교사들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장의 출근을 조직적으로 저지하였고, ② 반별로 1일 2명씩의 학생을 당번 명목으로 등교시켜 교장의 출근 저지에 그 학생들을 동원하였다.

5.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2006. 8. 24. 내려졌음에도 ① 2006. 8. 25. 교장의 출근을 실력으로 저지하였고, ② 2008. 8. 28.과 같은 달 29.에는 수업을 거부한 채 학교 운동장에서 농성하면서 '학교장은 사퇴하라’, ‘교육청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북과 마이크를 동원하여 운동권 가요를 제창하였으며, 학생들을 이러한 농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몰려가 집회를 계속하였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로 2006. 12. 27. 기소되었다. 7. ① 학생간부수련회에 인솔책임자로 따라간 원고 Pl, P2, P4는 2006. 6. 3. 00:00경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② 나아가 원고 P1은 2006. 6. 3. 4:00경 여학생 숙소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그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

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 2006. 6. 10.부터 2006. 8. 29.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행위를 통하여 학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2. 해임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를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은 징계의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 그 구체적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6인의 위원 중 3인의 위원은 관행적으로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교원 중에서 이를 임명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 이사회는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전에 징계위원 중 교원위원인 C, E를 교원단체의 추천이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교원으로 교체한 후 새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앞두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위원 중 C와 E가 다른 교원으로 교체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교체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추천이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동법 시행령 및 피고 정관(갑 제15호증의 1)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관련규정 어디에도 당해 학교의 교원 중에서 임명하는 징계위원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추천 내지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바 없으므로 설사 위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그러한 관행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규범력을 형성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갑 제15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관행의 반복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 정관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자로 된 교원위원 C에게는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사유가 된 위 집단행위에 관여한 E에게도 위 제척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그 공정한 의결을 위하여 이들의 교체가 불가피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들을 다른 교원으로 교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앞서 본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제2의 ②항과 같이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학부모를 사주하여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게 하거나 이를 방관한 사실이 없고,

(나) 제3항과 같이 이사회 진행을 방해한 사실 없으며, (다) 제5의 ①항과 달리 B는 2006. 8. 25. 원고들의 저지 없이 정상 출근하였고, (라) 제6항과 같이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마) 원고 P1, P2, P3, P4는 B가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한 2006. 6. 30. 이후에는 위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 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인정 여부

위 주장의 (가) 내지 (마)항 기재 징계사유 부분에 관하여는 차례로 아래의 같은 항에서, 그 밖의 징계사유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바), (사)항에서 살펴본다.

(가)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35 내지 42의 각 영상 및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비대위 교사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고 나아가 그 실행을 위하여 학부모들을 동원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P5 등의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2006. 7. 4.과 같은 달 5.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되돌아가게 하거나 이를 방 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제2의 ②항과 관련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을 제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비대위 소속 교사들과 함께 2006. 6. 24. 피고의 이사회가 개최되는 이사장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그 이사회를 마치고 나온 이사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이들과 몸싸움까지 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사들이 학교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교문을 잠그고 차량으로 교문을 막은 채 교문 앞에 앉아 농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을 제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6. 8. 25. B의 출근을 실력으로 저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제5의 ②항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제6항 기재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기소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낸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서 위와 같은 기소사실에 관하여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제6항은 원고들에 대한 기소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의 ①, ②항, 제2의 ①항, 제4의 ①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제6항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4,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P1, P2, P3, P4가 2006. 6. 30. 이후에도 비대위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2006. 6. 30. 이후의 비대위 활동과 관련한 위 각 징계사유의 행위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징계사유 제7항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원고 P1, P2, P4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앞서 살피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9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2, 을 제9호증, 갑 제8호증의 9,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3) 징계사유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각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제66조의 집단행위금지의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쟁의행위금지의무에 저촉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가 임용자격에 하자가 있는 B를 무리하게 교장으로 임용한 것이 이 사건과 같은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된 점, ② 원고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등의 과격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가처분이 고시된 2006. 8. 30. 이후에는 B의 교장임용에 대한 반대행동을 일체 하지 않은 점, ④ 이와 같이 사태가 일단락 된 후 원고들은 교장반대운동을 벌인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한편 손해배상금도 지급한 점, ⑤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점, ⑥ 피고 이사장이 교원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인 2007. 3. 12. 원고들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회의의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의가 강행된 점, ⑦ 이 사건 학교의 학생, 학부모들은 물론 원고들의 동료 교사, 시민단체,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이 원고들에 대한 선처 및 학교 복귀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⑧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들을 해임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위 주장 사정들의 인정 여부

우선 위 주장의 사정들 가운데 ①항의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B는 교장직무대행 임명 당시 교장자격기준을 갖추었으나 교장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교장에 임용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었으나 피고는 그 교장임용을 강행하지 않고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B에게 교장자 격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뒤 B를 교장에 임용하였던 것이고 원고들도 그와 같은 교장 임용이 적법함을 알았거나 이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부적법한 교장임용을 강행함으로써 원고들의 위와 같은 집단행동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①항과 같은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주장의 ② 내지 ③항의 사정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2, 3, 4,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② 내지 ③항과 같은 사정들의 존재는 인정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교원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경우 그 행동이 학생들에게 인격적·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올바 르고도 품위 있는 처신으로써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고 비록 자신이 속한 학교법인에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처사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그 수단과 방법이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거나 상당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그러한 행동이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가능한 한 삼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 위와 같은 집단행위(이하 '이 사건 집단행위'라 한다)로 나아가면서 내세운 주된 명분은 B의 교장임용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데, 이와 달리 그 교장임용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원고들도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집단행위는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도 위반하였던 점, ② 원고들은 그 밖에도 B에게 교원경력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들어 그 교장임용의 부적정성 내지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B가 교원경력 없이도 교장자격기준을 갖추는 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던 이상 그 교장임용이 부적정하거나 부당한 것이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위와 같은 그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는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수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점, ④ 원고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선동 .

사주하여 교장실점거나 등교거부 등으로 이 사건 집단행위에 동참하도록 만들었고 학생들 앞에서 교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비교육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학생들에게 인격적 ·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행위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현저히 어긋나는 위법행위로서 해 임이라는 중징계의 사유로 삼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집단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이 그 징계절차의 유예를 요청한 바 있는 등 원고들에게 유리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라. 소 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유효한 것이므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급여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던 2007. 4. 2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들이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유효한 것인 이상 그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김형률

판사정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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