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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018. 3. 22.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8. 07:29경 대구 북구 B시장 C 과일류 경매장 안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54세)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47경 대구 북구 B시장 C 채소 공판장 안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56세)의 조끼 우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에 대한),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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