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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2. 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상인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거나 주문한 물건을 포장하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 있는 상인들의 가방이나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의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합계 10,001,000원 상당의 2019. 8. 30.자 및 2019. 10. 4.자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 1. 08:30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C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당시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고추 등을 구입하겠다고 주문하고, F가 물건을 포장하고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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