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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6.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1999.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2004.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4. 21. 17: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33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에 있는 홍대입구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테이크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4. 21. 17:59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에 있는 홍대입구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길거리 공연 등으로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후드티 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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