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1 2015고단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산이 있는데, 이것을 깎아 공장부지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 달라,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1. 12.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부지를 만드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고, 약속된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확인증, 지급명령서 사본, 차용증 사본, 약정서 사본,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강제경매 배당표 등 첨부), 수사보고(경주시 C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