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미혼이다. 월 50만 원을 줄 테니 계속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경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화물차 운행경비가 부족하니, 빌려 주면 월말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결혼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화물운송업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사실상 무자력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C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7,286,567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유류대금 채무 2,6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A, E), 고소장, 저축예금 통장거래내역, 지급명령서(2013차2669 대여금), 내용증명 사본, 수사보고(고소피해금액 수정 관련), 각 통장, 현금카드 사본(A), 조정조서 사본(2013가단18027 대여금),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