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2.24 2013고단1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상주시 아파트 공사현장에 코너앵글 등의 건설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달 기성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성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E에 대한 채무, 서보산업 주식회사 등에 대한 공사자재대금 등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반해, 시가 6억 원 상당의 충북 괴산군 F 토지 및 공장건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경부터 2010. 6. 7.경까지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908,350원 상당의 코너앵글, 작업대, 발판 등 건설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결정문 사본, 인수증사본, 거래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약속어음 사본 첨부),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의 괴산 공장 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1. 수사보고서(괴산공장 담보권 설정 및 압류 내역)

1. 수사보고서(경매사건 결과 확인), 법원 경매사건 검색결과, 인터넷 경매사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배상명령을 각하하는 이유 : 피해자는 사업자명의인인 G 명의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명령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편취 경위와 내용, 편취 범행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