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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2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해자 B는 2007년경부터 함께 살던 C과 옷 가게를 동업하면서 C에게 돈을 빌려 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2. 12.경 ‘C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09. 8. 24.경 당시 암으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C로부터 ‘C 소유 자동차와 옷 가게 등을 처분하여 밀린 월세 등을 정리하고 자동차 매매대금을 가져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C은 2009. 8. 27.경 자살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서울 서초구 D건물 7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 소유의 E 뉴비틀 승용차를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D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F에게 위 자동차를 1,404만 원에 매도하고 그 즉시 F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 2009. 9. 1.경 위 계좌로 904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1,404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부분 포함)

1. K,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추가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지급명령서, 위임장, 각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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