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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30 2015나212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계약일 계약번호 취득원가(원) 리스기간 리스료(원) 리스물건 1 2014. 1. 16. C 2억 4,500만 37개월 1회 7,086,469 별지 목록 표 순번 1기재와 같다.

2회 ~ 36회 7,109,683 37회 2,450만 2 2014. 10. 31. D 1억 4,000만 37개월 1회 3,624,978 별지 목록 표 순번 2 기재와 같다.

2회 ~ 36회 3,636,485 37회 2,800만

가. 원고는 소송수계 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을 원고가 구입하여 피고에게 시설대여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실행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시설대여계약 체결 무렵 리스물건인 이 사건 동산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제1조 (리스계약) 원고는 리스신청상의 리스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리스물건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리스이용자(이하 ‘A’이라 한다)에게 리스하며, A은 이를 사용하고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물건의 구입 및 소유권) ③ 본 계약서상 일체의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A이 대금의 일부(보증금 등 일체의 명목 을 불문한다)를 부담하거나, 리스물건 도입비용, 리스물건 유지보수비용, 조세공과금 등 기타 리스물건을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도 원고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A은 리스물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원고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② A이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A은 당연히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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