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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합420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중기,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을 대여하는 시설대여(리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자윤프린팅(이하 ‘자윤프린팅’이라 한다)은 인쇄업, 제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자윤프린팅과 별지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하여 자윤프린팅에게 시설대여(리스)하되, 자윤프린팅으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일자 : 2011. 11. 22. 리스물건 :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동산 취득원가 : 50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및 연체이자율 : 매월 7,681,700원, 연 25% (2) 계약일자 : 2013. 10. 29. 리스물건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동산 취득원가 : 233,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및 연체이자율 : 매월 5,900,000원, 연 25% (3) 계약일자 : 2014. 4. 15. 리스물건 :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동산 취득원가 : 1,20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및 연체이자율 : 매월 24,034,300원, 연 25%

다. 자윤프린팅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5. 1. 5. 이 법원 2015회합100003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자윤프린팅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제1항은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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