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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266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 27.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리스 물건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계약체결일 2016. 1. 27. 리스물건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취득가액 2억원 리스실행일자 2016. 3. 30. 리스기간 36개월 월 납입료 1회~36회 월 2,734,808원 (매월 5일 납입) 설치장소 김제시 백산면 옥석길 46-34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 당시 ‘피고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피고에게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시설대여(리스)약관 제20조 제2항}, 시설대여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지체 없이 물건을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같은 약관 제26조 제1항)’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2. 5.부터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월 납입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연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월 납입료 연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8. 3.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월 납입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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