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15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6. 08:12 경 서울시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화물차 앞 등록번호판 앞에 대파가 담긴 비닐봉투를 세워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차량등록자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