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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5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 17:28 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 의자를 이용해 위 차량의 앞, 뒤 등록 번호판 앞에 세우는 방법으로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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