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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9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4. 30. 11:00경 김해시 B상가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0세)를 보고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칼날을 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의자 약봉지 발견에 대한, 유류품 혈흔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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