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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1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동성으로 사귄 관계인 C의 집으로 갔다가, C이 피해자 D(당시 55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4경 다시 C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자상, 오른쪽 안검(눈꺼풀)의 열상 및 각막의 찰과상, 오른쪽 뺨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의복에 묻은 혈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 및 치료내역 확인)

1. 안과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팔과 눈을 향하여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실명에 이를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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