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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3 2013고합224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접이식 과도 1개 길이 21.5cm ,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최근까지도 자신의 봉급의 2/3 가량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5. 21:43경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를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C, B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와 자전거를 타고 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32경 경기 하남시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인근에 있는 광암변전소 서울 방향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2013. 9. 15. 22:38경 버스에서 하차하여 오른쪽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여성을 목격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그 여성을 뒤쫓아 가려고 하였으나, 버스정류장 뒤편에 세워 둔 자전거를 숨겨둔 후 뒤늦게 쫓아가는 바람에 그 여성의 모습을 시야에서 놓쳤다.

피고인은 2013. 9. 15. 22:42경 광암변전소 서울방향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는 감일2육교(고가도로)로 올라갔다.

그 무렵 피해자 D(17세)는 귀가를 위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광암변전소 서울 방향 버스정류장 맞은편에서 내려 감일2육교를 지나다가 잠시 머물러 휴대폰으로 야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10cm)를 펼쳐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저기요”라고 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위협하였다.

이때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베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3. 9. 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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