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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21: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톱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D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톱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잘못하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교통사고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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